FHA, VA | Fannie Mae, Freddie Mac | |
부분 청구 및 융자 상환 연기 지원 유형 | FHA(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연방주택관리국) 또는 VA(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연방보훈부) 모기지인 경우, 주택소유주들은 연체된 금액을 1차 모기지에서 2차 융자 대출로 전환하여 체납 불이행을 해결했던 코비드(COVID) 관련 부분 청구 2차 모기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 페니메이(Fannine Mae) 또는 프레디맥(Freddie Mac) 모기지, 또는 포트폴리오나 담보 대출의 경우, 주택소유주들은 2020년 1월 중 또는 이후에 현재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체한 금액을 모기지 만기일로 이전하도록 융자 상환을 연기했을 수 있습니다. |
추가서류(필요한 모든 문서 목록은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상세 내용 및 규정을 방문하십시오.) | FHA 또는 VA 융자의 경우: 주택소유주들은 융자 동의서 ("약속 어음 노트", "부분 청구 어음 노트" 또는 "모기지 복구 선지급 어음 노트") 및/또는 신탁 증서를 모기지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받았어야 합니다. | 현재 서비스 제공업체에 융자 상환을 연기한 경우, 주택소유주들은 연기한 금액이 적힌 연기 동의서 또는 기타 서면 통지를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받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기한 금액이 월간 모기지 명세서에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부분 청구에 대한 지원을 받는 신청자들은 기록 수수료와 같이 이와 관련한 모든 수수료를 책임지고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1차 모기지를 완납할 때 신청자의 모기지 서비스 업체에 지불해야 합니다. 주택소유주들은 모기지 서비스 업체에 연락해 더 많은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자격 확대에 관한 질문은 문의 센터인 1-888-840-2594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서부 시간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화하십시오.
모기지 구제 사례: 모기지 납부를 만회하는데 3만 달러가 필요한 주택소유주가 5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재산세 사례: 재산세 납부를 만회하는데 1만 달러가 필요한 주택소유주가 3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컨포밍 융자 한도에 관한 세부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 모기지를 처음 대출 받았거나 가장 최근 재융자를 했던 해에 해당되는 차트를 여십시오. 해당 연도 차트에 컴포밍 융자 한도가 거주하는 카운티와 부동산 유형에 따라 나열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센터인 1-888-840-2954로 전화하십시오.